[스포테이너즈=고초록 기자] 대한체육회가 악성 민원과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기관의 명예를 지키고 일선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 및 직원 보호 안건의 후속 조치로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해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관의 정상적인 체육 행정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실무진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지침에 따르면, 향후 대한체육회를 향한 허위사실 및 조작자료 유포, 업무방해 등 기관 대상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직원을 향한 폭언이나 협박이 지속되거나 신체적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각 민원 응대를 종료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심리 상담과 업무 조정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정당한 민원 청구나 비리 제보, 건전한 의견 표명 등 적법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도 함께 명시했다. 위법 행위 여부는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허위성, 업무방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에 신설된 지침을 회원종목단체 및 17개 시·도체육회 등 전국의 체육단체와 공유하여, 각 단체가 실정에 맞는 자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정당한 비판과 권리 행사는 무겁게 받아들이되,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건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스포테이너즈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