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테이너즈=고초록 기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의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과 관련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2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30일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등 2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고발로 불거졌다. 시민단체는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한화생명볼파크의 15인용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제공받고, 당시 시장 비서실의 통제 아래 관람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람석의 연간 가치는 약 94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월 26일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시민협의회의 스카이박스 운영에 대전시가 실질적으로 개입했고, 유권자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매년 대전시로부터 약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관람권 운영과 배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이 전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화 구단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 운영권을 제공한 것이며, 시장에게 협의회 업무에 관한 권한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판단한다.
사진: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