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테이너즈=고초록 기자] 대한킥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내부 갈등과 운영 불능 상태가 장기화되며 결국 제명 수순을 밟았다.
대한체육회는 7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대한킥복싱협회 제명 안건을 심의한 끝에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협회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반복된 법적 분쟁과 집행부 및 사무처 부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도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협회는 준회원 단체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4년 가까이 이어지며 사실상 행정 마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체육회는 선수 보호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선수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밖에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 선임 △하반기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계획 등 2건의 보고사항과 함께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다수 심의·의결됐다.
특히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해당 임원은 자동 사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겸임을 허용해 선수 출신 인사들의 활동 폭을 넓히기로 했으며, 미성년자 대상 비위나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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