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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가해자 영구 퇴출 선언

- ‘삽 폭행 사건’ 등 잇단 폭력 사태에 무관용 원칙 전면 시행

[스포테이너즈=고초록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와 피겨 등에서 드러난 미성년자 폭행 및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들이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은폐하는 등 체육계 일부에 여전히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으로 해당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적용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 안정 조치 의무화 등 핵심 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현장에서 즉시 가동하고 필요 시 추가 개정도 추진한다.

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선수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린 선수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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