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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성비위 등 인권침해 전면 척결 선언

- 훈련 중 폭력·성비위·도박 등 발생 시 즉각 훈련 배제

[스포테이너즈=고초록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최근 철인3종 꿈나무 합숙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숙훈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 남녀 훈련 시기 및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훈련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는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미성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기산,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모든 사건에 강력히 적용될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에 반복돼 온 폭력·성폭력·성비위 문제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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