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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 승소' vs 하이브 '즉각 항소'···뉴진스는 '낙동강 오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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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테이너즈=자막뉴스 팀] K-POP 시장을 뒤흔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이브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게 민 전 대표 몫인 약 255억 원을 포함해, 전직 사내이사들의 청구액까지 총 280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이어진 공방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이브가 해지 사유로 내세운 '뉴진스 멤버 빼가기'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승소 직후 민 전 대표 측은 '오케이 레코즈'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이제는 제작자와 경영자로서 본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하이브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이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서,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의 역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 전 대표는 200억 원대의 실탄을 확보하게 됐지만, 정작 그가 '엄마'를 자처했던 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해 소속사에 복귀한 상태인 데다,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그리고 뉴진스. 얽히고설킨 이들의 운명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갈릴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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