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장의 채용 비위, 금품 비위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촉구하고 직무 정지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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