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중대재해 예방 법정 안전보건교육 강화… 철저한 이행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만든다
    •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총 712명 대상

    • 강화군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교육 이행과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강화군수)를 포함해 관리감독자 45명, 현업근로자 664명 등 총 712명이다.

      현업근로자는 정기교육(반기 12시간), 채용 시 교육(8시간),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등을 부서 자체 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며,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위탁 교육을 통해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반기 1회 이상 교육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법정 교육시간 준수 여부와 강사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으로, 특히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대상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예방할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강화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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