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협박 더는 안 참는다"… 대한체육회, 직원 보호 위한 강력 대응 지침 마련

    • [스포테이너즈=고초록 기자] ​대한체육회가 악성 민원과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기관의 명예를 지키고 일선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 및 직원 보호 안건의 후속 조치로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해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관의 정상적인 체육 행정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실무진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지침에 따르면, 향후 대한체육회를 향한 허위사실 및 조작자료 유포, 업무방해 등 기관 대상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직원을 향한 폭언이나 협박이 지속되거나 신체적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각 민원 응대를 종료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심리 상담과 업무 조정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정당한 민원 청구나 비리 제보, 건전한 의견 표명 등 적법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도 함께 명시했다. 위법 행위 여부는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허위성, 업무방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에 신설된 지침을 회원종목단체 및 17개 시·도체육회 등 전국의 체육단체와 공유하여, 각 단체가 실정에 맞는 자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정당한 비판과 권리 행사는 무겁게 받아들이되,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건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스포테이너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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