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판결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법원, 뉴진스에 '참교육' / 스포테이너즈 자막뉴스

    • [스포테이너즈=자막뉴스 팀]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드디어 결론을 맞았습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어도어 승소, 뉴진스 완패입니다.

      민사 재판 특성상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었고,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신뢰 파탄을 초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가 거절되자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효력 부정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역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길을 막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향후 그룹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뉴진스 측은 항소 여부를 두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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