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충격 사기 일당, 징역형 구형 / 스포테이너즈 자막뉴스

    • [스포테이너즈=자막뉴스 팀]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총 3억 원을 갈취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서 열린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 공범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주장하지만, 이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씨에 대해서는 손흥민 측에 15차례에 걸쳐 협박성 요구를 반복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사회적 명성과 선수 생활을 이용해 3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치품 소비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생활고에 몰리자 연인 사이였던 용 씨와 함께 올해 3월에서 5월, 다시 손흥민 측을 향해 임신·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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