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징계 다시 보고 채용비위 기준 만든다…대한체육회 ‘공정성 강화’ / 스포테이너즈


    • [스포테이너즈=고초록 기자] 대한체육회가 징계와 채용, 임원 연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 재심 기능 강화와 체육단체 임원 징계절차 구체화, 채용비위 처분기준 마련, 임원 연임심사 개선 등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심 징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심 기능을 보완한다. 임원 징계도 신고·조사부터 심의·의결까지 절차와 관계기관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채용비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권고를 반영해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임원 연임심사는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비하며, 개정 기준은 2027년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 관련 연임심의에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련 제도를 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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